"야간 숙직은 남성만 해야 한다" 해괴한 인권위 결정에 많은 남성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즉 남성직원은 야간에 숙직을 해도 되지만 여성직원은 휴일 낮 근무를 하는게 맞다는 인권위 결정입니다. 덧붙여서 야간 숙직이 한차례 순찰만 하고 나머지는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히 힘들지 않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인권위는 생각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성들이 야간에 공포심을 갖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밤중에 여성 혼자서 순찰을 돌고 숙직실에서 근무하는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려도 차별이기 때문에 인권위가 아예 "남성만 야간 숙직을 해야한다"라고 명문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신식 건물의 경우 보안이 철저히 되어있어서 여성 숙직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여성에게 차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배려 차원에서 여성 대신 남성이 숙직을 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것도 없이 남성이니까 야간 숙직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참으로 해괴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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