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이번 인상안에 따라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그 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인상되므로 해당 가족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급한 대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종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금액은 오는 25일부터 받는 1월분에 바로 적용됩니다.
노인부부 기초연금액은 51만708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은 32만 3180원에 부가급여액을 더해서 총 40만 3180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읠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기초연금에 부가급여를 8만 원을 더해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보다 8만원 더 받는 연금입니다.
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65만 명 수준이고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 명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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